Title채무삭감 회생제도 적용사례-2(현재의 비지니스를 포기해야만 된다구요?)2019-01-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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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의 다운타운의 직장인이 밀집한 오피스빌딩에 입점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C ,

비싼 보증금을 부담하면서 가게를 인수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가게장소를 물색한 끝에 현재의 장소에 특정업종의 가게를 셋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지니스를 셋업할 때 워낙 자금여력이 없어 부모님으로부터의 약간의 도움과,
4군데의 거래은행으로 부터 받은 Line of Credit으로 보충하고 초기 몇 달간 빠뜻했던 가게 운영자금의 부족한 부분은,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메꾸어 나가곤 했습니다
.

1년여 노력끝에 어느 정도 매상을 올리는 수준까지 끌어올려 비지니스 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판단을 하는데도,
여전히 매달 재정적 여유가 없는 현실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 수입과 지출내역을  곰곰 따져 보니,
매달의 수입 중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10만불 가까이 되는 은행빚에 대해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카드 빚과
여전히 높은 이율의
line of credit 을 상환하는 데 지출되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매달 미니멈 payment요구금액보다 몇 백불씩 더 얹어서 1000불 이상을 갚아 나가는 데도,
기존 빚의 규모가 줄어들기는 커녕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현실이 가장 큰 재정적 압박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 채무 관련 상담을 전혀 고려하지 안았던 건,
이제 겨우 자리잡은 비지니스를 계속 운영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채무관련 법적인 처리를 했을 경우,
본인의 비지니스를 계속 하지 못할 거라는 부정확한 선입견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듣고 일단 전화 통화라도 해 보겠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C,

 

현재의 10만불 정도 되는 은행빚을 법적으로 삭감조정하여,  매달 500불씩 5년 동안만 갚음으로써,  채무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가장 우려했던 현재의 비지니스는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던 C,
배우자와 함께  캐나다의 채무관련 법적제도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바탕으로 ,
최종 결정을 하고 채무삭감 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미 5년 중 3년 이상 경과한 이 시점에, 가끔 근황을 전해주시는 C씨는 ,
3년 전 그 때의 의사결정이 본인 및 가족들에게 너무나 잘된 결정이었다는 말씀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 주십니다.

채무삭감 회생제도는,
비지니스 오너일 경우 현재의 비지니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인한 무조건 안될거다 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
일단 전문가와의 상담기회를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조언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참고 : 캐나다에서 채무관련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자격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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