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후 부터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셨던 토론토의 S선생,
비지니스 초기엔 제법 수익도 좋아 비교적 여유롭게 생활해 오다가, 인근에 대형 몰이 들어서면서 부터
매상도 크게 떨어지고 수익구조도 계속 악화되면서 매달 커지는 적자폭을 금융빚으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다가
결국 리스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팔지도 못하고 그냥 close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행히 두 자녀들이 대학을 마치고 직장인으로서 성장하여 스스로 독립할 기반을 마련한 상태에서
자식 뒷바라지에 대한 심적 부담은 없지만, 비지니스 운영하면서 마지막 몇 년간 누적된 약 11만여불 정도의 금융 빛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은퇴후 연금수령 나이까지 아직 2년여 남은 상황에서 매달 미니멈 payment 만 천불이 넘어가는 금융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으로부터 채무관련 법적처리를 했던 경험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셨다는 데,
이유는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조그만 콘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아볼 생각으로 여러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게 되었습니다
즉, 본인 명의의 집이 있으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파산 혹은 채무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반드시 그렇치는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채무에 대한 법적 제도하에서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이나 채무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대부분 그리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S선생은 법정관리인에 의한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부담만으로 공동명의의 집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11만불의 빚을 정리하고
지금은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은퇴날짜를 기다리고 계습니다.
과도한 채무 문제로 해결방안을 고민하시면서도 부동산 등 재산이 있어서 절대 안될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일단 전문가와 전화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면 예상외로 큰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캐나다에서 채무관련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자격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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