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개인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캐나다의 법적 제도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잘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치 못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의 수많은 분들과의 상담을 나누다 보면, 특히 개인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부정확한 이해로 인해 뚜렷한 좋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제 때 의사결정을 못하고, 채무고통의 기간을 연장시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언급하다 보면 여러가지 우려를 담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나의 인생이 끝장나는 게 아니냐?
본인 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이는 건 아니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압류되고, 운영하고 있는 비지니스도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냐?
심지어 영주권자인데 시민권 신청할 때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냐?
미국이나 한국을 출입국할 때 공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절대 그럴 일은 없다' 입니다.
채무문제는, 법적으로 사기죄로 판명되지 않는 한, 형사적인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을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후 채무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는 질문에는 역시 한마디로,
'일정 기간 개인신용도가 하락하여 불편함이 따르는 것 뿐' 이라는 답변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예컨데 자동차를 리스 혹은 할부를 하고자 할 때,
부동산을 임대 혹은 렌트하고자 할 때 건물주가 요구하여 개인신용도를 평가할 때,
새로운 신용카드나 Loan 을 받고자 할 때 등
그런 상황에서 하락된 개인신용점수로 인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런 불편함은 일정기간 지나면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를 다시 복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불편함으로 수만불에서 수십만불 혹은 수백만불의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갈수록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인생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일 일것입니다.
개인파산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갖게 되는 좋은 제도라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참고 : 캐나다에서 채무관련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자격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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