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캐나다의 중앙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신용평가기관인 Trans union 에서 최근 발표한 '금리가 1%만 올라도 캐나다 내 100만명의 재정상황이 위기를 맞을 것' 이라는 뉴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본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일단 여러가지 요인으로, 본인의 채무 규모가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능력으로 현재 혹은 미래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고,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채무조정이냐 개인파산이냐의 선택의 문제만 남게됩니다
두 가지 방법의 실행상 차이는 설명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채무규모가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상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전혀 상환이 어려운 지가 의사결정의 기본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본인의사로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한가지 방법의 선택만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채무규모를 삭감조정 및 회생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채무당사자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만인 채무당사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승인받기가 어렵고, 결국 나머지 방법인 개인파산의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개인파산에 대한 좋지않은 선입견으로 인해 가능하면 채무조정의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엔 채무조정의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다가, 일정기간 지난 시점에 불가피하게 개인파산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으로 인해 그 동안 불입했던 금액은 모두 인정받지 못하고 진행하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무효가 되고,
새롭게 개인파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채무조정이냐 개인파산이냐의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개인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참고 : 캐나다에서 채무관련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자격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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