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삭감회생(plan-C)이나 개인파산(plan-B) 진행시 영향을 주는 주요 항목 중 하나가 가족단위 합산소득입니다.
이는 채무당사자의 가족 수에 따른 가족 단위 합산 소득을 가지고 잉여소득(surplus income) 여부를 따져서,
잉여소득이 있을 경우, 그 잉여소득의 상당부분을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예컨데, 채무당사자의 가족수가 본인과 배우자 2인이고,
부부 합산소득이 잉여소득 기준인 $2,793(2020년 기준)을 넘는 경우,
plan-C 또는 plan-B 를 진행시, 잉여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는 채권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합산 소득에는, 근로소득(T4 income)이나 자영업소득을 기본으로 각종 정부지원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받는 금액은 바로 이 잉여소득계산시 가족합산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부부가 근로소득으로 각 $1,000 씩 벌고, 정부긴급지원금 CERB($2,000) 을 받는 경우,
가족 합산소득은 $1,000+$1,000=$2,000 로만 간주합니다.
Covid-19 긴급상황임을 감안하며 채무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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