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오랫동안 빚테크에 대한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 특히 한인분들의 빚테크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고 이로 인해 점점 악화되어 가는 채무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이민연수가 수십년 되신 분들도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빚테크분야의 전문가라고 할만한 경험과 컨설팅역량을 가진 사람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에서 들리는, 소위 찌라시 정보만으로 정확한 판단 및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한인분들 자체의 성향이 빚에 대한 인식이 다른 민족들하고 사뭇 다른 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한인분들이 본인들의 과중한 채무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충분히 해결하고,
재정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나 타이밍을 놓쳐고 오랫동안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타국가 출신들데 비해 한인분들의 채무에 대한 인식 중 가장 두드러지게 다르다고 느끼는 점은,
채무상환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과중한 채무문제를 법적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보다는,
가족친지나 주변의 까까운 지인들의 힘을 빌어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CRA 같은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는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채무자로서 인식이 될 것이고, 또 실제
그러한 해결방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런 해결방법은 대상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채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겠지요.
오히려 채무문제로 본인이 감수해야 할 고통을 결과적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지게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한 본인의 인식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빚테크전문가와 한 통의 전화 상담이라도 받아본 이후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채무당사자가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전화상담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닌데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겠지요.
(참고 : 캐나다에서 채무관련 법정관리를 관장하는 자격은 L.I.T(Licensed Insolvency Trustee)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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